「국회법」 제29조에 따르면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. 현행법 상 용인되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도 정부와 국회의 분립, 국회의원의 직무 성실 수행을 위해 금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
어쨌든 예외적으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나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·위촉되도록 정한 직, 「정당법」에 따른 정당의 직 외에는 겸직 시 모두 휴직하거나 사직해야 합니다. 한국은행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「농업협동조합법」·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의 경우는 반드시 사직해야 하고요.
국회사무처에서 정보공개 받은 <2015년 3월 31일 기준 겸직 신고된 19대 국회의원 전체 명단과 겸직 직업, 업종 리스트>입니다.
국회의원 겸직 여부는 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결정하는데요. 아래는 심사 완료되어 의원들에 대한 최종통보와 관보게재가 완료된 건입니다. 현재 심사 중인 국회의원 겸직 여부는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.
<3.31일 기준 겸직 신고된 19대 국회의원 전체 명단과 겸직 직업, 업종리스트>
다음은 국회의장이 겸직 금지를 통보한 19대 국회의원 명단과 휴직 또는 사직 현황입니다.
국회의장이 2회(2014.10.31, 2015.1.14)에 걸쳐 10인의 의원에게 겸직불가를 통보하였다고 합니다.
<19대 국회의원 겸직 금지 현황>
20150409_19대 국회의원 전체 겸직 현황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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